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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롯데몰 부지 매입대신 임대 취득세 피하기 ‘꼼수’

롯데측, 장기임대로 세금 수백억원 절약 ‘神의 한수’
KCC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상호 이익 ‘짝짜꿍’

서수원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롯데쇼핑의 롯데몰 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롯데쇼핑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당 부지 장기임대의 꼼수를 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롯데쇼핑이 KCC로부터 땅 매입 대신 상식 밖의 임대를 고집하면서 특혜 논란에 이어 대기업의 수백억원대 세금 피하기 수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와 롯데자산개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수원시 서둔동 296-3번지 수원역세권개발 2구역 27만여㎡ 중 4만4천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21만3천여㎡ 규모로 대형쇼핑몰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롯데몰 건축을 허가받았다.

롯데쇼핑은 이 과정에서 해당부지 소유주인 KC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롯데 계열사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롯데자산개발을 앞세워 연간 142억원씩 30년간 장기임대에 합의, 총 4천260억원을 토지 사용료를 KCC에 지불하기로 했다.

롯데가 향후 토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 토지 매입이 아니라 굳이 장기임대를 선택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기막힌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롯데가 4천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대신 비슷한 금액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취득세법 등에 따라 최하 200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롯데가 지방세인 취득세 등 200억을 납부해야 하는 것과 함께 KCC도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는 물론 KCC 역시 수천억원의 거래에도 불구, 단 한푼의 세금조차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년간 142억원의 임대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회계운영의 편리까지 얻게 된 상태다.

결국 롯데의 세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수 증발은 물론 기업이익 극대화와 영업개시 만을 위해 지역개발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수원역 주변은 토지 거래가가 1㎡에 1천만원이 넘는 지역도 있는데 롯데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한 것은 땅값 분할 납부나 다름 없다”며 “아무리 임대라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 사용권을 갖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수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롯데몰 건립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임대를 택한 것은 사업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단지 세금을 안 내려 임대를 택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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