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167- 52 일대 재개발사업 113-5구역이 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수원시 재개발사업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본보 2월 28일·3월 2일자 22면 보도) 재개발 반대측 주민들이 최근 조합해산동의서를 다시 시에 제출하면서 이 구역 재개발사업이 취소 수순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113-5구역 조합설립인가취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24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7명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113-5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총 192명으로 비대위가 제출한 동의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5.7%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 ‘½이상이 반대할 경우 조합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조합해산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113-5구역은 사업 추진과 조합 해산을 놓고 지난해 중순부터 벌여온 공방이 비대위의 55.7%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로 일단락 됐다.
정명순 비대위부위원장은 “첫번째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당시 보다 많은 동의를 받아낸 만큼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을것”이라며 “이지역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취소될때 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종원 조합장은 “113-5구역은 어려운 주택경기 속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조합 설립에는 75%의 동의를 얻으면서 해산을 위한 절차에서는 50%만 동의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헌법률제청을 하는 등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은 상황에서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팔달구 매산로3가의 115-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3일 직권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수원시의 남은 18개 재개발사업구역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