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재의요구와 함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의 시행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짓자 결정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사학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 시행 예정일(5일)을 16분 앞둔 4일 오후 11시 44분쯤 전자문서를 통해 도에 사학 조례의 5일자 도보 게재 철회를 요구했지만 도보에 그대로 게재돼 시·군에 배포됐고,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다시 공문을 보내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요구했고, 4시간 뒤 도는 도지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학 조례는 정식 공포되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7일 오전 “도청으로부터 사학 조례가 정식 공포됐다고 통보함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에 들어간다”며 “도보 게재 철회나 8일자 도보의 정정공고를 도가 받아들이지 않아 도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도교육청의 발표 직후인 7일 오후 12시30분쯤 도교육청에 다시 ‘8일자 도보에 사학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도는 전자관보에 사학 조례 게재 이후 ‘이 조례는 8일자 도보에 정정공고가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삭제하는 등 우왕좌왕한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게재 철회 공문 발송→정정공고 요청→조례 시행 발표→조례 시행 재검토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도 관계자는 “도보 게재 철회의 경우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알렸을 뿐 정정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법률적 해석을 잘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도보 게재 이후 여러 기관에서 이의제기가 되자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해당 조례 공포 및 시행의 적법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