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민소송단이 경전철 졸속개통에 반발, 전·현직 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주민소송에 들어간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용역업체, 연구원을 상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소송단은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소송단은 용인경전철은 대표적인 지자체의 세금낭비사례에 지자체장의 선심성행정이 더해져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상실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심의위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전 시장의 하청업체 선정 관여,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완료 이후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분쟁으로 끌고간 점, 계약해지 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높은 금액을 제시한 로펌 선정,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 실패, 재협상 기회 상실, 에버랜드 특혜 제공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도 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낼 계획이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전·현직 경전철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