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속버스 택배’로 불리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불법적인 수화물 운송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누구 몫(?)일까.
용인에 거주중인 A씨(39)는 지난 2월 강원도 출장 중 자동차 열쇠를 분실,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해 보조 열쇠를 전달받았다.
이처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고속버스 택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행하면서 고용주인 버스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 H고속은 지난해 12월 24일 시로부터 11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총 1천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건당 18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사건은 H고속 소속 S씨가 지난해 10월 9~15일 H고속이 11차례에 걸쳐 여객을 동반하지 않은 수화물을 취급,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S씨는 H고속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 제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운수법 제18조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지나 노선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후 S씨는 H고속과 협의 끝에 같은해 12월 민원을 취하했다.
H고속은 위반 행위 적발이 악의적인 민원에 의한 것인 데다 제3의 피해자가 없고, 민원 취하로 그 효력이 상실된 만큼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민원이 취하되더라도 H고속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 과징금처분 취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H고속은 지난 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 행심위는 H고속의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