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올인’하기로 했다.
중점 개선대상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다.
도는 16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여주 강천보의 한강통합물관리센터 한강홍보관에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수도권 규제와 관련,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를 행정단위에서 배출시설 단위로 개선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가 현행 6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 R&D센터, 산업지원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52곳에 745만6천㎡에 이르고 있다.
또 인천시와 협력해 연천, 강화, 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후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해제입안 가능지역을 구체화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5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20만㎡ 이하의 도시용지는 도지사가 해제해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224.62㎢로 이 가운데 128.81㎢가 해제됐고, 잔여면적 95.81㎢는 부동산 침체 및 까다로운 해제절차 등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나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장·단기 과제로 나눠 우선 규제완화를 위해 군과 수시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1만170.69㎢의 23.57%인 2천396.85㎢에 달한다. 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여의도 면적(8.4㎢)의 11배에 달하는 93.98㎢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화를 위해선 시·도지사의 해제권한을 현행 1㏊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나 철도 개설 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의 해제기준도 2㏊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