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과 관련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종전 입장대로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또 다시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한 도교육청의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직원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사항을 이행하라는 직무 이행명령을 지난 19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냈다.
교육부는 이행 명령서에서 다음달 3일까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이행한 뒤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교육부가 구 정부의 교과부 때 발생한 사안으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고 또 실망스럽다”며 “잘못된 지침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절차로 의결된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현재 시행중인 학생부 지침이 잘못됐으며, 교육감의 신청없이 의결된 교과부 징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며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뜻을 거듭 내비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때 화해모드 조성분위기와 달리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또다시 법적 다툼 등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