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될 학교용지부담금이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 등이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실시해 왔다.
대상은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구입한 분양아파트나 닥독주택용 토지로 총 11만1천770가구에 2천5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8천603가구에 돌려줘야 할 113억원이 미지급됐다.
미환급 사유는 환급여부 무반응 6천386가구에 84억여원, 주소 확인불가 607가구에 9억8천여만원, 서류 미비 491가구에 5억9천여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천548가구에 18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양주시 1천127가구에 17억5천여만원, 양주시 959가구에 10억7천여만원, 용인시 474가구에 9억7천만원, 파주시 577가구에 7억9천여만원 순이다.
미환급금은 신청 만료일인 오는 9월14일까지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공탁을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환급 미신청 가구의 대부분이 최초 분양자가 아닌 매수자로 정작 본인은 환급대상자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 환급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환급을 받지 못한 대부분이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 것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군의 환급 독려 및 G버스, 버스정류장 LED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100%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