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이라면 다음달 1일부터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년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상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단, 만 15세 미만 제외) 4천만원, 후유장해 4천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20만원(4주 이상)부터 60만원(8주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 사고 접수 및 상담은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연락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적잖은 가계 부담으로 개인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