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6천5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한다.
전환 대상 직종은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돌봄강사, 사서 등 모두 32개 직종으로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만800여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근로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근로자 5천483명은 근무성적, 직무태도 등 개인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1천58명은 근로 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31일부로 일괄 전환된다.
한시직종, 대체인력, 1년 미만 근로자 등 4천400여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또 1일부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시행한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행정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접 고용으로 바뀌고, 채용과 인사, 전보, 표창 및 징계 등도 지역교육청이 담당한다.
교육실무직원의 정년도 만 60세로 명문화되며 유급 병가일수가 15일에서 21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논의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해왔다”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규모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내년 재계약 심사 때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6명을 포함해 모두 598명의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지난해 선발 인원 452명보다 32.3% 늘어난 것이다.
직렬별 채용 규모는 교육행정 541명, 전산 5명, 사서 3명, 보건 3명, 간호 1명(8급), 식품위생 10명, 시설(건축) 18명, 시설(일반토목) 4명, 공업(일반기계) 1명, 공업(일반전기) 5명, 기록연구사 7명이다.
특히 교육행정직 선발시험에는 특정 성(性)이 선발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