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전 보좌관이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입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을 종용한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경기도내 일선 시·군과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회계, 인·허가, 인사 비리 등을 저지르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이 준공승인을 거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이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전 보좌관은 B법인에만 수임료 제한금액을 제공했고, B법인은 수임료를 낮춘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계약을 따냈다. A 전 보좌관은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산도시공사 C본부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네 차례에 걸쳐 직원 22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응시자 15명을 모두 채용토록 지시했다. 특히 15명 가운데 9명이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하자 이들의 시험점수를 조작, 모두 합격처리 후 채용했다. C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채용업무 담당자 6명은 문책이 요구됐다.
남양주시 건축 담당 직원 3명은 지난 2010년 비농업인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건축연면적 199.23㎡(창고 99.9㎡) 규모의 주택 건축를 허가해 적발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00㎡ 이하 규모의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농업인의 경우 100㎡ 이하의 농가용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다.
가평군에서는 도로 공사담당 직원과 과장이 짜고 2010년 5월부터 공사중 발생한 토석(3만1천여㎡)을 도로면보다 평균 6.5m 낮은 과장 소유의 농지에 불법 매립, 지가상승 등의 이득을 취한 뒤 같은 해 12월 허위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동두천시 개발담당 직원 5명은 2010년 11월 자연환경 원형보존지(3천여㎡)가 포함된 임야(7천㎡)에 단독주택 조성을 허가하면서 보존지 가운데 900㎡만 원형보존토록 하고, 이듬해 10월 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원형보존지를 개발했으나 이를 묵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기동점검 결과 인·허가 및 채용, 공금횡령 등 70건의 비리를 적발해 95명에 징계·주의를 조치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