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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지자체 의무휴업 갈등 재점화

코스트코, 고양시 상대로 이의제기 訴
수원 등 도내 6개市로 소송 확대될 듯

수원·성남·김포 등 경기도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와 올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협의를 통한 의무 휴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최근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이에 불복, 고양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무휴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마트 측이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재시행 중인 수원시, 광명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도내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소송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관련 시·군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고양시가 지난해 11월 시·중소상인·대형마트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매월 1·15일 의무 휴무’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지난 3월 의정부 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에 따라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지만 대형마트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영업 규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한 영업규제마저 대형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시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이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점에 일괄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양시의 경우 매월 2·4주 일요일을 영업 규제하는 다른 지점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달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해야 하는 조례 개정작업이 소송으로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이어 현재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시행 중인 수원시, 광명시, 화성시, 김포시, 용인시, 성남시 등 6개 지자체에도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영업 규제를 시행 중인 수원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경기지역보다 앞서 영업 규제를 시작한 타 지자체를 상대로 전략적 소송을 진행, 2·4주 일요일에 영업 규제조치를 내린 도내 지자체에도 곧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와 화성시 측도 “소송이 예상돼 대형마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대형마트들은 올 1월에서 지난달까지 서울, 대구,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시 소재 한 대형마트 점장은 “‘민간실무협의회’ 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에서 협의된 내용을 본사 차원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며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으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곧 경기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의 움직임은 조례 개정 전에 영업규제 방식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지자체들은 신속히 개정된 유통법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소송 등의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유통법에는 ▲월 2일 공휴일(다만 이행관계자 협의시 비공휴일 가능) ▲시간제한 0시~10시 범위(기존 0시~8시) ▲농수산물 비중 55%(기존 51% 이상)이상 적용 예외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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