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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나홀로 대응… 선생님은 외로워

작년 도내 교권침해 1691건 신고… 1년새 1.5배 급증
도교육청 지원 법률자문뿐…금전·정신적 지원 필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 또한 잦아지고 있지만 이를 보호·지원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1천691건으로 2011년 664건에 비해 1.5배 급증했고,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 이전인 2010년 134건 이후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를 고소·고발해 교사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이라고는 법률자문이 전부인 실정인데다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반면 경기교총은 회원 교사의 소송수임료를 지원한 소송이 2009년 3건이던 것이 2012년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소송 수임료 지원액만 총 2천500여만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10건의 소송 중 교사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것은 총 5건으로 대다수 소송이 교사들의 승소로 결론 지어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학부모에 의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교사들은 높은 변호사 수임료와 홀로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억지성 고소·고발도 참고 견뎌야 하는 실정이다.

안산의 A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니까짓게 교사냐’며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교직 사회가 좁다보니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것도 두려운데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외로운 싸움을 하기가 힘들어 교사가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 상 수업 등 업무시간에 학생과 마찰이 벌어져도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총은 교사가 연루된 법적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교총 차원에서 끝날게 아니라 도교육청도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잘 갖춰진데다 체벌이 금지되면서부터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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