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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표시…판매가 ‘제각각’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부활 2년 7개월 흘렀지만…
초콜릿 가격 50% 차이

정부가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폐지하면서 과자·라면·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가격표시 지침을 내린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의 기준 가격에 대한 혼동이 일고 있다.

특히 초콜릿의 경우 대부분이 가격표시가 안돼 매장마다 가격차가 큰 것은 물론 일부 과자도 기준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 가격이 제각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돼 과자·아이스크림 등의 가격표시가 금지되면서 최종 판매업체에서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제조업체 가격표시에 따른 판매업체들의 무분별한 할인이 사라졌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없어지자 정부는 2011년 7월 과자·아이스크림·라면 등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가격 표시가 시행 된지 2년 7개월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식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콜릿의 경우 판매 가격이 50%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L제과에서 생산하는 G초콜릿은 대형마트의 경우 970원, 일반 슈퍼마켓은 1천500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H제과에서 생산한 I과자도 가격표시가 안 돼 있어 SSM의 경우는 720원, 일반 슈퍼는 850원, 편의점은 950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이처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안 된 제품은 판매처마다 가격차이가 제각각인 반면 표시가 이뤄진 제품은 정가에 맞춰 판매가 이뤄졌다.

L제과 관계자는 “가격표시가 제한됐다가 재차 과자·라면 등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시행돼 혼동이 있었던 것”이라며 “더욱이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대다수 초콜릿의 경우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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