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예산절감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경기도가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감축할 처지에 놓였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방침으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의 5%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달 26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의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5%를 의무 절감토록 했다.
절감 대상비용은 일반운영비, 여비(의회·민간지원),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6개 항목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등 행사·축제성 경비 4개 항목이다.
인건비와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절감도 요구됐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용하되 증액을 억제하고, 직무수행경비와 월정수당은 자체 절감하도록 했다.
또 실효성이 낮은 계속사업의 축소나 폐지, 시설과 장비 등은 기존 장비의 개·보수 및 리스·임차 가능 부 검토, 민간이전경비의 지원근거 및 필요성도 재검토 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예산절감 가능사업 가운데 경상경비 40억여원, 행사·축제성 경비 4억여원 등 최대 45억여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앞서 도가 오는 7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예산 외에 추가로 줄여야 할 금액이다.
도는 지난 3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절감 115억원, 사업구조조정 748억원 등 총 863억원의 예산을 7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자체 마련한 예산절감 방안은 사업비가 아닌 행정운영와 초과근무수당 등 일반경상경비로 안행부의 예산효율화 항목과 다르다”며 “현재 각 실·과의 절감방안을 접수 중이나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올해 말 각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 연말 우수기관 표창 및 2014년도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