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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도 에누리 가능… 제값 주고 사면 바보?

도내 일부 가격 흥정 통해 판매… 가격정찰제 무너져
인터넷상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전략’ 나돌아
백화점측 “직원할인 원칙상 불가… 시정조치 할 것”

‘말만 잘하면 백화점도 시장처럼 가격을 깎아준다?’

직장인 신모(27·여·용인시) 씨는 지난달 남자친구에게 정장을 선물하려고 백화점 신사복 매장을 찾았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랐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매장 직원이 가격 흥정을 시작한 것.

결국 신씨는 57만원인 정장을 직원가로 20% 할인된 4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도내 주요 백화점들에서 같은 브랜드의 상품인 경우,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한 ‘가격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백화점에서 가격을 흥정해 제품을 판매하는 등 가격정찰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8일 오전 실제로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판매가격이 29만7천원인 S사의 오픈토슈즈를 자체 할인 행사라며 20% 할인된 23만7천6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롯데 분당점의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20만7천900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할인 흥정이 백화점 매장에서 일어나면서 기존 ‘백화점 가격은 정찰제’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인터넷상에는 백화점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 쇼핑전략’ 등이 나돌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가격 그대로 구입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매장 직원과 가격을 흥정해 할인율을 최대한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폭이 더 커진다’는 경험담도 실려 있어 ‘백화점 가격 깎기’라는 신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관계자는 “직원할인을 일반 고객에게 적용해 임의대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매장 직원들의 매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있다면 자체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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