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동 구입한 땅을 독차지하려고 영수증을 조작, 허위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로 신모(67·건물임대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910차례에 걸쳐 공모(55)씨 등 68명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공씨 등 지인 5명과 함께 화성 땅을 11억원에 공동 구입한 신씨는 개발 등의 이유로 땅값이 100억원대까지 치솟자 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단독으로 구매했다고 주장, 공씨 등을 사기죄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공동 구입 당시 땅 주인이 발행한 잔금영수증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공씨 등을 압박하기 위해 땅과 관련이 없는 공씨의 지인까지 피고소인으로 추가해 허위고소를 이어갔다.
검찰은 문서감정을 통해 신씨가 잔금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