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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 낮춰야”

金지사, 정부 서민주거 안정대책 임대비율 상향 추진에 반대
공공분양 물량 10% 낮추면 道 취득세 619억∼1천억원 줄어

새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기조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비율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와 정반대의 임대비율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 상향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될까.

13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추진돼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23곳에 이른다.

지구별로는 ▲시범지구 고양 원흥, 하남 미사 ▲2차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3차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4차 하남 감북 ▲5차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11곳이다.

수원 호매실, 화성 봉담2, 시흥 장현·목감, 고양 지축·향동, 의정부 고산·민락2, 성남 여수, 군포 송정·당동2, 남양주 지금 등 12곳은 택지개발지구나 국민임대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군포 당동2를 제외한 22곳은 올해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전체 35만7천가구의 73%인 26만1천여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영구·국민 등 공공임대를 뺀 지방세수(취득세·재산세)와 관련된 공공분양 물량은 시범지구와 2·3차 지구 14만6천여가구 중 약 49%인 7만1천여가구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약 50% 정도인 점을 감안, 아직 미확정된 4·5차지구(2만8천여가구)와 전환지구(9만4천여 가구)의 50%를 더하면 총 12만9천여가구로 늘어난다.

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2천278가구 중 1천156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군포당동2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기준(실거래가 2억4천만원) 취득세는 480만원, 재산세는 39만원으로 추산됐다. 85㎡(3억9천만원)는 취득세 780만원, 재산세 55만원이다.

군포당동2지구에서만 55억4천만~90억2천만원의 취득세와 4억5천만~6억4천만원의 재산세가 걷히는 셈이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전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하면 취득세는 6천192억~1조62억원, 재산세는 503억~709억원을 걷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을 10% 낮추면 도세인 취득세는 619억원~1천여억원, 시·군세인 재산세는 연간 50억~70억원이 매년 줄어드는 셈이다. 단, 영구임대가 아닌 5~10년 임대주택 형태로 변경되면 취득세는 분할납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줄이고 임대비율을 높이면 재정부담은 모두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실거래가 6억원의 85㎡ 주택에 부과되는 연간 재산세는 94만5천원으로 이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간 23만6천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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