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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판매직원 인건비도 남양유업, 대리점에 전가

불공정 착취구조 드러나

<속보> 지난해 4월 본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가 끝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천안·제주·창원·서울동부지점 직원 40명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고소에 앞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남양유업이 다시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착취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하는 부분은 공정위 전속 고발 대상인만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남양유업은 “판촉사원 투입시 대리점 매출액에 따라 본사에서 8%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주고 있다”며 “대리점 측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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