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정산에 대한 관련 법령 해석을 놓고 맞붙었다. 해석은 양 기관 모두 자의적 기준이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공동협력문 Q&A, 학교용지매입비 중복정산, 지난해 미지급분 721억원 등 학교용지분담금을 놓고 사사건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도는 16일 도교육청에 지급을 미룬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잔금 721억원과 함께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원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실현 불가’ 입장을 내놨다. 결산차액 958억원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다.
논쟁의 초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3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있다.
현재 결산차액 정산 시점을 교육청은 회계연도, 도는 결산연도를 각각 기준을 잡고 있다. 당해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이 통상 이듬해 6월 진행되는 점을 감안, 양 기관의 정산 시점에 1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답변이, 도는 2009년 9월 도 법률자문관의 유권해석이 각각 근거가 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식 공문서가 아닌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고, 도 역시 정부기관 등이 아닌 자체 법률자문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양 기관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기준을 잣대로 삼은 셈이다.
결산차액의 추경편성 협의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재정 예산편성 예정 통지 및 요청서’를 도에 발송한 만큼 추경 편성에 앞서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2일 도교육청의 요청서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 협의가 안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결산연도를 정산 기준으로 삼아 결산차액을 예산에 반영해왔다”며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과 달리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자의적으로 판단, 결산차액 전출을 미루고 있다”며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1년도분 결산차액까지 올해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법제처에 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정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