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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건물 ‘도심속 흉물’ 없앤다

국토부,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제정안 공포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A건물은 지난 1987년 1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에 들어가 26년여째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상업건물은 1989년 1월 허가 이후 50%의 공정률을 보이다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 도심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범죄장소나 ‘도심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내년부터 지자체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관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건축허가도 함께 취소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권리 등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을 해도 된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은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1천463곳으로 이 가운데 595곳은 공사가 재개 또는 철거조치 됐으나 868곳은 방치된 상태다.

도내에서는 20개 시·군에 49곳의 건물이 공사 중단으로 방치돼 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시 5곳, 성남시·고양시·연천군 3곳 등 순이다. 방치 사유로는 시행사 부도 24곳, 자금부족 16곳, 소송 민원 등의 분쟁 3곳 등이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 2014년 5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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