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유통기한이 넘은 원료로 만든 과자를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과자 제조업자 홍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홍씨가 만든 가짜 유기농 과자를 전국에 유통한 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청북면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양파와 옥수수 분말 등의 과자를 제조한 뒤 ‘유기농’이라고 표기해 전국 유명 백화점과 영유아 과자전문점 등에 유통해 7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3차례나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대형 제과업체에 밀려 영업이 어려워지자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