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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쌍용차 고공농성자에 3천여만원 손배 청구

농성기간 사고 대비 직원 배치… 거부시 법적 대응 검토

한국전력이 쌍용차 송전탑 농성과 관련, 현장에 배치된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3천491만8천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와 고공농성자 3명에게 요구했다.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 송변전사업실 송전운영팀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와 농성에 참여한 한상균(52) 전지부장과 문기주(54) 정비지회장, 복기성(37)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등 3명에게 현장에 배치된 한전 직원의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전운영팀 이상도 차장은 “쌍용차 해고근로자들이 농성장으로 활용했던 송전탑은 고압이 흐르는데다 송전탑 중간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농성 시작부터 171일 동안 직원 1∼2명이 고정 배치돼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텐트를 철거한 후 송전탑의 약간 휨 현상이 정상으로 돌아와 설비변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성이 시작되면서 의경 1개 중대와 형사과, 정보과 직원 등 하루 90명의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171일간 연인원 1만5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평택경찰서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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