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는 6월부터 소년 사범 처분 결정 전에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본격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중·고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소년 사범 처분 시 교사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학교에서 더 이상 학생 지도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기소유예를 지양하고 구 공판 또는 소년부 송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또는 가정에서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도 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