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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G-Pass 부정승차 얌체족 기승

가족·지인 등 타인 오용 빈번
1년 사용정지처분 600명 달해

<속보>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도입했지만, 발급자 외에 타인이 이용하는 등 우대용 교통카드가 부정승차로 오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이하 G-Pass)’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 도를 포함해 서울·인천·강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무료 이용과 버스 환승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도 거주 노인과 장애인 163만명 중 약 100만여명이 지난 3년간 G-Pass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이용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G-Pass의 발급율이 높아지면서 규정과 달리 발급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용 등 부정승차를 하는 얌체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G-Pass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 사용이 제한되고, 부정사용자는 승차구간 여객운임은 물론 그 운임의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같은 부정승차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도가 파악한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뒤 1년간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발급자만 현재 6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공익요원 A(22)씨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은 무임승차권을 받고 일행에게 G-Pass를 빌려주는 등 가족이 함께 쓰거나 다른 사람이 빌려 쓰는 일이 눈앞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의 혈세가 일부 얌체족에 의해 줄줄 새는 셈”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찰구마다 역무원을 배치해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공익요원 등을 투입하고 수시로 CCTV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부정승차 시 처벌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정 사용에 대해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부정 사용은 단속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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