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다툼’이 갈등을 넘어 또 다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법정전출금 전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데 대해 ‘허위내용 공표’라며 즉각 반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29일 ‘경기도교육청 허위 공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허위내용을 발표해 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입금만 총 2조3천507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 현재까지 10%인 2천330억원만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5개월분에 해당하는 9천795억원 가운데 7천465억원이 덜 전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가 오지 않아 수없이 많이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는 차액 7천465억원을 어떻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전용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도는 “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올 2월에 관련 조례까지 개정, 지방교육세와 도세 5%에 대한 도금고 입금액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했다”며 “1∼3월분 2천330억원은 이미 전출했고 4월분 800억원도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도교육청이 1년 동안 도로부터 받을 전입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5개월치를 산출, 마치 도가 7천465억원이라는 거액을 이유없이 주지 않은 것처럼 발표했다는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5개월분 법정전입금 9천795억원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175억원과 학교용지분담금 2천653억원,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원을 모두 더한 뒤 12개월로 나눠 5를 곱해 산출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사실과 지방교육세 징수실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브리핑을 한데 대해 도교육청은 정중히 사과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도의 강경한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미지급했고,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올해 도에 줘야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3천552억원 가운데 1분기분 679억원 외에 일체를 전출하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교사처우개서비 등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