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찌와 튀김, 강정 등 맵고 짠 음식들은 앞으로 경기도내 유치원 급식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전국 처음으로 유치원 단위 급식운영 기준인 ‘2013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내 유치원은 자극성 향신료나 화학조미료 사용을 제한하고 되도록 싱겁게 요리해야 한다.
또 장아찌류, 절임류와 같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오징어튀김과 강정류 등 어린이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급식위생·안전지도 점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1회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도 연 1회 이상 지역교육청이 점검하도록 하고, 급식일지와 식재료 구매·검수서 등은 간소화해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기본방향에는 이밖에 유치원급식 운영원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보존식 보관법 등 법적 준수사항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그동안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관리되면서 소규모 유치원 급식소는 위생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등 법적 사각지대로 인한 관리부실 문제가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유치원 급식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등학교 급식운영 기준에 맞춰졌던 유치원 급식을 바로잡아 어린이들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가 내실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1천33개원, 공립 단설 32개원, 사립 1천11개원 등 모두 2천76개원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만 3∼5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