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한강수계 26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가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에는 26개 시·군이 요구한 개발부하량(오염물질 배출 총량) 21만8천949㎏/일(BOD기준)이 모두 반영됐다. 개발부하량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ℓ)와 오폐수 총량(㎥/일)을 곱한 뒤 단위 환산을 위해 1천분의 1로 나눈 값이다.
또 2020년까지 지역별 수질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0.6∼9.0㎎/ℓ, T-P(총인) 0.013∼0.575㎎/ℓ로 개선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431개 삭감시설 사업에 8조4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규제완화 및 개발허용으로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이상, 일반건축업 연면적 800㎡이상 입지가 허용된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안정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