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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요금 1억5천만원 돌려받다

도교육청 북부청 직원들, 한전이 3년간 잘못 부과한 요금 찾아내
본청도 조사 진행중
환급금액 늘어날 듯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잘못 부과된 학교 전기요금을 찾아내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한전으로부터 환급받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북부지역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남부까지 모두 조사하면 환급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1억200여만원의 과오납 전기요금을 환급받았고 5천400여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예정이다.

이 돈은 한전이 최근 3년간 북부청 관할 29개 학교에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으로 한전이 해당 학교에서 함께 사용하는 교육용과 심야용 전력을 별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한전이 24시간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와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심야용 전기를 구분해 기본요금 등 사용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심야전력 적용시간 잘못 설정, 두 전기 간 피크전력 잘못 적용 등으로 전기요금 과오금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본청 관할 학교들을 조사할 경우 한전으로부터 되돌려받아야 할 이같은 전기요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남부에 1천600여개, 북부에 600여개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과 각 지역교육청 시설분야 전기 담당 공무원들은 1년 전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조사 등을 거쳐 환급금을 받아냈다.

도교육청 본청도 현재 학교 전기요금 과오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과오납 금액이 취합되면 한전에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전기요금은 2009년 671억원, 2010년 871억원, 2011년 940억원, 지난해 1천1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냉·난방기 순차 제어, 대기전력 관리, 요금제도 선택운영제, 에너지 절약형 설계, 통합사무실 운영 등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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