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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거래관행 ‘뒷북 조사’

남양유업 횡포에 소극적
뒤늦게 8개 업종 실태파악
제도 개선 T/F도 구성

<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본보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2012년 4월 11일, 2013년 5월 13일 1·22면 보도) 계속되는 조사요구에도 소극적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본사와 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뒷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일부터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과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구성될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사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 법 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우선 고시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공정위는 하도급 및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독과점 등 대기업의 횡포에 소극적이었고 처벌의 강도도 약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전체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공정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를 추가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사무소에서 식·음료업종 18개 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대리점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나 모범거래 사례를 공유해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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