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일선 단위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태풍·강풍·우박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 가을동상해피해, 호우피해, 나무피해 등을 별도 특약·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우박, 냉해 등 국지성 피해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천시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물론,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