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치원마다 제각각이던 학급당 원생수가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으로 통일되고, 공립유치원 건물 층수도 기존 3층에서 5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수용계획 관련 세부 기준’과 ‘공립유치원 설립개선 지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치원 설립과 학급편성, 급별 원생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유치원별 편차가 심했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도내 모든 유치원의 학급당 원생수를 만 3세 반의 경우 16명, 만4세 반은 22명, 만 5세 반은 26명으로 정했다.
혼합연령 반은 만3∼4세 16명, 만4∼5세 22명, 만3∼5세 20명으로 정하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급별 최대 4명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의 일반학급수 적정 규모도 마련해 병설유치원은 3학급, 단설유치원은 9∼12학급(연령별 3∼4학급)을 지켜야 한다.
공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16학년도까지 완료하면 된다.
공립유치원 설립 지침도 마련해 그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층 이하로 제한된 유치원 층수 기준도 5층까지로 완화하고, 유치원 신·증설 수요판단을 위한 취학권역을 지역 교육장이 동·읍·면을 기준으로 세분화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