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공무원 대상 특별강연에 앞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엄정하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이고, 이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을 방문, 해양레저산업과 친환경 농업분야 등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공동협력키로 한 데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