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택시기사들이 타 지역 택시영업에 대한 신고가 도를 넘어 영업권까지 침해하면서 인근 수원·용인 등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택시는 타 시·군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벌이면 1회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을 부과 받는다.
이에 따라 수원시 택시가 수원에서 화성시로 손님을 태워 이동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화성시 내에서 손님을 태워 수원시로 돌아오는 귀로 영업이 아닌 이상은 모두 타 지역 영업에 해당돼 적발 대상이다.
그러나 화성시 일부 택시기사들의 타 지역 택시운행에 대한 신고가 도를 넘으면서 영업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동탄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근에는 타 지역 택시가 눈에 띄기만 하면 쫒아와 사진을 찍고 관할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합당한 귀로운행조차 방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와 인접한 수원과 용인지역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화성시로 향하는 운행을 기피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8일 밤 10시쯤 수원 매탄동에서 화성 동탄신도시로 이동하려던 박모(27)씨는 택시 8대를 전전하다가 기본요금 외 5천원을 더 얹어주고 나서야 탑승이 가능해 화성시 운행 기피로 시민들 피해만 잇따르는 실정이다.
박씨는 “최근 택시를 이용해 동탄을 가고자 하면 기사들이 손사레를 치며 운행을 기피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결국 기본요금외에 웃돈까지 얹어줘야 이용이 가능한 꼴”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모(41·수원)씨는 “타 지역 운행은 불법이지만 귀로영업은 엄연히 합법”이라며 “정당한 운행조차 불법영업인양 시달리기 싫어서 시민들께 죄송하지만 운행을 기피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