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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 하수·오수 방류 골프장 적발

팔당수질개선본부·시·군 합동점검 11곳 위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려 보낸 경기도내 11개 골프장이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20~31일 도내 150여개 골프장의 분뇨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시설 11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하수를 처리하는 10개 골프장은 점검에서 제외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와 오수를 흘려보낸 골프장이 10곳,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한 수질오염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양,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 광주, 이천, 여주 등 8개 시·군이다.

특히 남양주의 A골프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흘러나온 물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5.0㎎/ℓ, 부유물질(SS) 62.0㎎/ℓ를 기록해 각각 기준치의 1.5배, 6.2배를 초과했다.

도는 적발된 골프장에 총 1천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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