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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투자사업 재정 부담”

시흥·화성·연천, 엉터리 타당성 조사로 사업비 사장
道,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전 조사도 9건 생략 적발

시흥시가 군자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목감·장현지구에 2만9천100가구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분양률 저조에 대비한 재원확보대책 마련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승인을 받았음에도 타당성조사를 소홀히 해 대거 미분양되면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610억원의 지방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 위험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막연한 공익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2천191억원 규모의 종합경기타운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난 한해동안 40여억원의 운영 적자를 내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더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는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채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군자 배곧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다가 2011년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인 40.97%에 달하는 재정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양 대상토지의 94.3%가 미분양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현재 지방채 이자만 610억원을 납부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천749억원의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당초 추진중인 사업과 다른 내용으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통과, 보상비를 집행했지만 외부 재원조달을 하지 못해 토지보상비 116억원과 설계비 26억원 등 142억이 사장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가 2007~2011년에 실시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방도 360호선 광탄~광적간 확포장공사 ▲가평~현리 확포장공사 ▲군포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양주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이천 포교~어농간 확포장공사 등 9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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