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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ABCP 3천700억원 만기 재연장 불허

광교신도시 랜드마크 에콘힐 무산수순

수원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에콘힐(Econ hill)’ 조성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에콘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천700억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BCP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이다.

이에 따라 에콘힐 PF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에콘힐㈜은 만기일인 25일까지 ABCP 3천700억원을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사-에콘힐㈜-산업은행이 체결한 대출합의서에 따라 공사와 에콘힐㈜간 맺은 토지매매계약(7천900억원)이 자동 해지된다.

에콘힐은 광교지구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일상3)와 주상복합용지(C3, C4) 11만7천513㎡에 연면적 71만963㎡, 지하 5층~지상68층 규모의 주거문화 상업시설을 2021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비 7천900억원을 포함해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7월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이듬해 3월 에콘힐 PF사업을 위해 에콘힐㈜을 설립, 공사와 7천900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제공한 토지중도반환금채권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3천70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비 중도금을 지불했다. 또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준공시기 연기, 토지비 감액 및 할부이자 면제, 대물납부 등에 이어 사업 리스크까지 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지난 3월 ABCP 만기일을 3개월 연장해줬다.

그러나 에콘힐㈜는 만기일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별다른 자구 노력이 없는 상태다.

공사는 에콘힐㈜과의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예정지를 나눠 매각하거나 지주공동사업(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건설비만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대금 상환에 대비, 지난해말부터 자금 시재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자금차입은 필요치 않다”며 “광교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내 에콘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데다 준공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여 광교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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