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멋대로 문자 발송 등으로 오히려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사전알리미 서비스 문자만 믿고 착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려마저 일고 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이하 사전알리미)는 차량과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시 관내 설치된 고정형 CCTV 84대가 단속할 경우 사전에 문자를 보내 알려주는 서비스다.
시행 세 달 가까이 지난 사전알리미는 현재 6천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일평균 300~400건의 문자를 발송, 신청자가 불법주정차구역 주차했을 경우 사전 알림과 함께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를 안내한다.
그러나 주행 중에 뜬금없이 안내 문자가 오거나 고정형 CCTV를 통해 단속됐음에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고정형 CCTV 단속거리가 100m까지 이뤄지면서 주변 환경과 차량 번호판이 겹쳐 기계 자체가 혼동을 일으키는 탓에 문자발송마저 안되는 일까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모(29)씨는 “얼마 전 도로변 주차 후 사전알리미 문자도 없었는데 단속에 걸려 황당했다”며 “불법주정차를 한 잘못이 크지만 사전알리미가 정상 작동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알리미는 말 그대로 단속권과 무관한 계도가 가장 큰 목적인 서비스일 뿐”이라며 “기계 오작동 등 일부 시스템 오류가 있지만 가입자 실수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