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돌봄교실 강사 3명 중 1명은 자격기준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등학교 대부분에 설치된 돌봄교실 강사는 1천238명으로 311명은 유·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511명은 보육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다.
그러나 나머지 416명은 유·초·중등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자격미달’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어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격미달 돌봄강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봄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자격기준 미달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 지침에 특수한 경우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돌봄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1천660학급이며 4만1천여 학생이 방과후 또는 이른 아침 돌봄강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돌봄강사는 지난해까지 학교장이 채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채용하고 있으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자격기준 미달이라 하더라도 한 번 채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돌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퇴직교원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