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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에 방점

비공개 청문… 시행사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제시 못해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결국 지구지정 해제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시행사가 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성균관대도 신캠퍼스 조성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 성균관대는 이날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에 앞서 관계 전문가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조사 절차로 사실상 사업 해제절차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브래인시티개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설명과 함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협약서와 주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추진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자문협약서의 경우 시중은행 3~4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주민 동의서의 경우 지주의 90%,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브레인시티 조성 보단 성균관대 유치가 우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인시티에 신캠퍼스를 조성키로 한 성균관대 역시 이날 “브레인시티가 조성되면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신캠퍼스 조성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 법률자문단은 이번주 내에 브레인시티개발㈜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행정처분 등의 법적판단이 담긴 청문조서를 해당부서 전달할 계획이다.

청문조서 결과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개발㈜은 이미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에 따른 관련법을 어긴 상태”라며 “청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2조3072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를 비롯, 국제공동연구소,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과 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는 2007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설립됐고, 2010년 3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라 브레인시티개발㈜은 승인 후 2년 내에 토지소유권 30%를 확보해야 하고, 연차별 자금확보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행률 ‘0’에 그쳐 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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