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에 대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일선 시·군에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사고 유발 및 절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9만9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또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구매·운행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해 공매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