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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저수지둑 유실 방치 감사원, 매몰위험 조치요구

감사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노후 시설물과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현장 점검해 56개 시설물과 97개 위험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뒷방울 저수지 둑에서 누수와 사면 유실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둑 붕괴시 저수지 하류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함께 주택 30여가구가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시흥시장과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둑 사면에 천막을 씌우고 수위를 조절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5개 노후 상가는 보도용 구조물을 주차장이나 무허가 점포로 사용, 무게를 견디지 못한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긴급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토사유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38개 공사현장 ▲낙석 방지시설이나 옹벽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25개 급경사지 ▲토사·골재방치·둑 훼손으로 집중호우 때 물 흐름이 막힐 수 있는 19개 하천·해안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거나 재해경보시스템이 불량한 14개 지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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