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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 대책없이 취득세율 인하 불가”

道, 국토부 영구 인하방침 관련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방침에 대해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불가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가 광역자치단체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원의 55.6%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도 없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취득세율에 대한 영구 인하에 앞서 8대 2인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4대 6으로 개편하는 조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국세의 지방이양과 재정보전 대책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4%인 취득세율을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로 인하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효과가 끝났을 때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일명 ‘거래절벽’을 낳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항구적인 세율 조정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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