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빙자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유사수신혐의 업체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상반기(35곳)에 비해 28.6% 늘어난 것으로 장기 경기불황과 투자처 실종 등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가운데는 주식과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높은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은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 사례나 운동기구판매 등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4%)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거나 생활정보지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유사수신업체는 금감원(☎1332)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도내에서 개발호재 등을 내세운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