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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책 세운다

소음방지·소음대책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심의의결
야간 비행·사격 제한… 지역내 방음·냉방시설 설치

앞으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이나 야간 사격이 제한되고, 소음대책지역내 주택이나 학교, 병원에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음대책사업과 함께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음대책 사업으로는 소음대책지역 내의 주택을 비롯해 학교, 병원에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과용 서적에 실린 저작물의 복제·배포·송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디오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해 주어졌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에 대해서도 부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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