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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광교 도청부지에 초교 신설

반대 주민들 반발 예상… 道 용도변경 귀추주목

<속보>광교신도시 내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급과밀화가 우려된다는 본보 연속보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선 끝에 학교 추가건립 결정에 따른 초등학교 추가 설립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도청부지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청부지 내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학교용지로의 용도변경권을 가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2015∼2016년도 개교예정인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53교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이전신축 부지면적을 축소하면서 남은 1만3천여㎡에 2015년 3월까지 ‘이의8’ 초교를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4∼25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도교육청은 설계 등 학교 설립을 위한 단계에 들어가 2015년 개교예정교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한다.

단, ‘이의8’ 초교는 경기도가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도청부지의 용도변경을 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까지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설립계획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광교 내 학생 발생률은 40%대로 다른 지역 20%대보다 많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신풍초나 산의초에서 2부제를 해야 할 정도”라며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국민권인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수원교육청, 주민 간 추가학교 설립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도교육청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교신도시 대림아파트 입주자 측은 “도교육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청사 부지 내 학교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항의방문을 비롯한 주민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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