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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고발자 ‘전보’ 보장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관여 철저히 차단

 

중앙선관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막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 공무원이 다른 부처를 희망할 경우 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은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하고, 소속 기관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철저히 조사, 모든 사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도 감찰 강화를 요청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이 지역 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을 운영하는 행위 ▲공무원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또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운영한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의 서면 이의제기,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에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운영한다.

리베이트·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과 도중에 선거비용 자료수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 언론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호의적 기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24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등 525건을 포함해 총 55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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