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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몽골인 2년만에 의사자 인정

이웃 돕다 침수당한 2명, 뒤늦게 승소
의사자 증서·보상금 2억100만원 지급

 

폭우 속에 이웃을 돕다 참변을 당한 몽골인 희생자 2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이 2년여만에 이뤄지게 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시 전역이 물난리를 치를 당시 광곤지암2리에 거주하던 몽골인 2명이 주택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망자는 조카와 이모사이인 올즈보이오강거(18·한국명 김유진·사진 왼쪽)양과 몽골인 이모 다와(35)씨로 이들은 이웃집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주택가 뒷쪽 배수구를 가로막은 비닐장판 등을 제거하다가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부친 김학태 씨 등 유족은 이웃을 돕다 참변을 당한 희생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으나 ‘적극적 구조행위가 성립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기각됐다.

유족은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찾겠다며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 11개월만인 지난 6월27일 승소해 뒤늦게 의사자로 인정받아 그 뜻을 기리게 됐다.

한편 의사자에겐 의사자 증서와 함께 2억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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