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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취득세 영구감면 ‘절대불가’ 고수

“연 7천300억원 세수 줄어 감당 어렵다”…타 시·도와 공조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 경기도는 연간 7천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국세 이양 등 확실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없이는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17개 광역 시·도와 공조해 정부에 대응할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만지작대고 있거나 예상되는 세율 조정 부분은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이다.

주요 골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따른 재산세 인상, 광역 지자체가 요청하는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하향 조정 등이다.

도는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현행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영구 인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전 보전 대책은 재산세 25% 상향 조정이다.

도는 취득세가 영구인하되면 도내 주택의 99.5%가 9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 연간 7천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도의 총 세수입 목표액 7조3천200억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또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재산세를 25%가 아닌 36%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재산세는 시·군로 시·군과 추가 세원에 대한 배분 등을 협의해야 한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면 1천32억원, 15%와 20%까지 상향 조정하면 2천64억원과 3천96억원의 세수가 늘지만 역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 감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도는 도 재정이 악화되면 시·군 재정도 함께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가 거둬들이는 취득세 가운데 47%가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거론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시·군 재정을 옥 죄는데 한 몫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와 31개 시·군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2조4천844억원 정도다.

도 관계자는 “국세 이양 등 확실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이는 취득세율 인하는 절대불가하다”며 “이는 곧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정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취득세 감면안에 대한 본격 검토 및 협의에 앞서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율조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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