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다. 사라짐도, 없어짐도 무서운 표현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면 더욱 그렇다.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보고 듣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인구 소멸’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이 많다. 그보다 앞서 서울·인천·경기, 즉 수도권의 가파른 인구 집중으로 인해 현실이 돼버린 ‘지역 소멸’은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75만 명이다. 이중 수도권 인구는 50.8%, 서울만 18.2%에 이른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 서울은 0.6%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고령화는 수도권을 훨씬 앞섰다. 수도권 인구 중 65세 이상은 17.7%인 반면, 비수도권은 22.4%이다. 비수도권은 이미 2022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소멸 대응은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자 시대 과제다. 각종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된 지 오래다. 투입되는 예산도 대규모다. 2022년에는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됐다.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 소멸 대응과 짝지어 등장하는 말은 ‘국가 균형 발전’ 혹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를 위한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도 있다. 이 법에 근거해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제 형식적이나마 완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춘 지 30년이 됐다. 입장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갖는 무게감은 다를 수 없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지역신문의 역할 강화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사회 구조는 지역신문에게는 존재 이유인 동시에 생존의 위협이다. 지역민의 사회․정치 참여 촉진과 여론 전달,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 지역 정체성의 확립․유지 등은 지역신문에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지역신문이 노력하지만, 적지 않은 수는 주목을 끌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중앙 이슈에 공을 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소멸 이전에 ‘지역언론 소멸’을 먼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21년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원의 역사가 짧지 않으나,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지역신문업계의 중론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역 소멸 대응과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정부 당국과 시민은 지역신문의 목소리에 한 쪽 귀를 내줘야 한다. 물론 신뢰 회복은 오롯이 지역신문의 몫이다.